
중대한 뇌졸중 관련 사례 1. 민원 배경 민원인은 2005년 11월에 CI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007년 2월에 ‘자발성 거미막밑출혈’로 입원하여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받고 나서 보험사에 중대한 뇌졸중에 대한 CI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 고무 밴드나 링 따위로 난관이나 정관, 동맥 따위를 묶는 수술법 보험사가 CI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CI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민원을 제기하였음 ※ 중대한 뇌졸중 :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이 발생하여 뇌혈액 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 2.
우리원 판단 치료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민원인은 자발성 거미막밑출혈로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시행받았으나 현재 비교적 명료한 의식수준 보이고 있으며 특이 신경학적 결손*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어 CI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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