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 등록세


부동산과 세금 - 등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개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 납세자 공부에 등기·등록을 하는 자 과세표준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소유권등기 : 등록 당시의 가액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채권금액 징수방법 등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 특별징수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특별징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납부 세율 5억 주택 : 소유권 이전 등기 時 5억 * 2% = 10,000,000원 사례1)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부동산 1주택 5억에 구입한 경우 취득세 : 5억 * 1% = 5,000,000원 농어촌특별세 : 5억 * 0.2% = 1,000,000원 지방교육세 : 5억 * 0.1% = 500,000원 취/농/지 세금으로 6,500,000원 이다. 등록세 :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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