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들어오는 보험 민원 중 하나! 청약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 사항을 구두로 전달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많이 들어오는 보험 민원 중 하나! 청약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 사항을 구두로 전달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의 병력, 직업 등 보험회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약관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동 약관 제16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상법] 제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는 알릴 의무를 위한했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자에서 질문 받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으므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원 판례(2006다69837)에서는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것만으로는 계약전 알릴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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