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띵 띠리 띵띠 띵 띠띠띠띠~ 임대업과 건축업을 하고 있는 친구 녀석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부기등기가 뭐여?'
'아 저번에 하라고 했잖아. 아직도 안 했어?'
'.............'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도 않지만 어차피 친구 녀석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 정리해서 올려보자.
친구야 너도 이 포스팅 보고 따라 해라 ^^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란? 기존 등기에 이거 하나 추가하는 거.
-무조건 해야 해요?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들은 22.12.10까지 해야 하고 20.12.10 이후 신규 등록분은 즉시 해야 한다.
안 하면? 응 벌금이요~^^ -부기등기 방법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해 보아요~) 이택스에 들어가서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확인서 출력.
물건구분: 부동산, 등기종류:정액/기타, 사유: 민간임대주택 등록 2.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이건 다 가지고 계실 듯 ^^ 혹시 없으시면 구청이나 렌트홈에서 발급 가능!
렌트홈은 며칠 소요되니 급하시면 구청으로 Go Go Go~ 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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