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법일 설립 시 자본금 2800만원까지 법인 등기 수수료가 동일하다. 그래서 보통은 2800만원 내외로 자본금을 설정하고 우리 법인도 그렇게 진행했었다.
그런데 신생 법인의 경우 대출 실행에 있어 이렇다 할 사업 관련 매출이나 수익이 없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의 신용도 + 자본금 을 기준으로 대출 실행 여부와 한도가 결정된다고 한다. 울 세무사님 왈 자본금 1~2억 정도가 무난한 수준이라고 조언 받아 자본금 증액을 진행했다.
법인은 뭔가 변경만 하면 무조건 비용, 시간, 또 귀찮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번에 모아서 진행하는게 좋다. 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자 1인을 무조건!
임명하여야 하는데 설립 후 보통 해임한다. 이것 또한 등기 변경을 거쳐야 하는 일이라 미뤄뒀는데 이번에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등기소에 방문해서 민원실에서 상담까지 받고 왔지만.... 약은 약사에게!
등기는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 시 매우 만족스럽게 이용했던 헬프미를 통해서도 가능한 업무여서 먼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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