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NX7lqLbbcD6GXkp0uuQX7TAC.node2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354&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www.moef.go.kr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세제개편안 을 드디어 발표했다.
각종 세금관련 개편안 중에서 법인 및 임대사업자, 부동산과 관련된 항목들을 살펴보았다. #부동산법인 #1인부동산법인 을 준비중이라면 주목해야한다.
지배주주 등이 50%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임대,이자,배당 (매출50%이상)이라면 내년부터 최저세율 20% 를 적용 받는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주식, 펀드 등의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 #소득세과표구간조정 으로 하위 구간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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