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경제적자유를 얻고 세미 리타이어(Semi-Retire) 중인 푸른염소입니다.
신규로 은행에서 입출금 계좌를 만든 분들은 신규 계좌가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우 불편을 겪고 있을텐데 5월부터는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거래한도가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저도 사업자통장을 신규로 만들었다가 금융거래 한도계좌 정책 때문에 3개월 동안 불편을 겪다가 해제 조건을 갖추어 해제한 경험이 있습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정의와 이번에 바뀌게 될 거래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뜻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신규로 은행 입출금 계좌를 만든 고객이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ATM에서 하루 30만 원만 이체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영업점 창구에서 대면으로 거래할 경우 100만 원까지만 이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행 이유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한...
원문링크 : 5월부터 '금융거래 한도계좌' 거래한도 일괄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