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이월결손금 =>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결손금 => 08년 이전 5년 /이후 10년 소득세·법인세 현재 특정 연도에 발생한 개인 또는 법인의 결손금을 10년 동안 이월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일반기업의 경우 60%, 중소기업등은 100% 한도)할 수 있는데, 2021년부터는 이월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여 개인 또는 법인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 확대된 이월공제기간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비과세소득(이월X)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소득공제 =>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과세표준 => 2억 이하 10% => 2억초과 200억 이하분 20% => 200억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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