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소득세 1) 과세대상 개인 1년에 183일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경우, 개인 및 캐나다에서 수입을 거둔 모든 외국인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 부과를 막기 위해 배당금을 1.38배로 환산 후 과세대상소득에 포함해 세금 공제액을 환산합니다.
캐나다 내의 국민소유 비상장주식회사(CCPC)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1.18배로 환산해 과세대상소득에 포함한 후 세금공제액을 부여합니다. 캐나다에 소재하지 않는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개인 소득에 수정 없이 100% 전액 반영됩니다. 2) 연방 개인소득세 (2023년 기준) ≤ C$ 5만 3,359 : 15.0% C$ 5만 3,359 < x < C$ 10만 6,717 : 20.5% C$ 10만 6,717 < x < C$ 16만 5,430 : 26.0% C$ 16만 5,430 < x < C$ 23만 5,675 : 29.0% ≥ C$ 23만 5,676 : 33.0% 3) 주 개인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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