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lh행복주택 입주자격 청약조건


청년안심주택 lh행복주택 입주자격 청약조건

높은 집값과 월세는 청년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특히 서울처럼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 거주 중인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라면 더더욱 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년주택’과 ‘행복주택’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데요, 아래에서 두 주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이란 청년주택은 서울시 등 대도시에서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입니다.

과거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현재는 '청년안심주택'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청년안심주택 특징 공공 또는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역세권 중심지에 위치해 교통이 매우 편리함 원룸형, 오피스텔 형태가 많고, 대부분 단독 거주 위주 공공임대의 임대료는 시세의 30 ~ 70%, 민간임대는 75~85% 수준입니다. ️

신청 조건 만 19~39세의 미혼 무주택 청년 연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예: 1인 가구 월소득 약 431.8만원 이하, 본인 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차량 보유 시, 차량 가액이 3,80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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