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말에 쉬는 것만으로는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데요, 직장인은 주말 외에도 연차와 월차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월차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연차와 월차의 뜻과 차이, 수당 발생기준에 대해 살펴볼게요. 연차 월차 휴가 차이 및 발생기준 연차 휴가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아래기준을 충족 시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 ① 1년간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1년 동안 총 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을 경우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3년 이상 근속 시에는 2년에 1일씩 매년 발생하는 연차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즉, 입사 4년차(만3년근무)에는 16일, 5년차에 16일, 7년차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발생하는 총 연차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21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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