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을 매도할 때 만약 차익이 발생했다면 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양도 차익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실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5년 5월까지 일시적으로 배제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주택자 대비 더 무거운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라고 하는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주택을 매도할 때 기본 세율 6~45%에 20%(2주택)와 30%(3주택 이상)의 양도세율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25년 5월까지 일시적으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1주택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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