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입자의 가장 큰 걱정은 전세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지 않을까하는 것입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전재산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는 필히 등기부등본을 조회한 뒤 거래하려는 주택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저당이 잡혀있는 집의 집주인이 만약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집을 경매에 부치고, 이 경매대금을 채권자들이 나눠가지게 됩니다.
세입자는 전세집으로 이사를 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날부터저당권을 설정하는 채권자보다 앞서서 경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세입자 우선변제권 요건 ️ 주택의 인도 (이사) 및 전입신고 ️ 확정일자 여기서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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