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뜻과 요건 (판례 알아보기)


주위토지통행권 뜻과 요건 (판례 알아보기)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주위 토지상에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남의 땅을 통하지 않고선 자기 땅에 들어가기 어려울 때, 다른 이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담이나 철조망을 치즌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요,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2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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