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용적률 건폐율 뜻과 재건축과의 관계


아파트 용적률 건폐율 뜻과 재건축과의 관계

아파트나 빌딩과 같은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여러 제한을 받게 됩니다. 땅만 있다고 해서 건물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여러가지 관련 법령에서 건축물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제한이 건폐율과 용적률인데요, 같은 토지에도 얼마나 높은 건물을 어떤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얼마인지에 따라 아파트의 조망권이나 채광, 통풍성이 달리지며 특히 재건축 시 사업성과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뜻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55조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 건축법 제56조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 아래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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