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중도해지 시 복비 책임은 누가?


전세계약중도해지 시 복비 책임은 누가?

부동산 복비는 꽤 비쌉니다.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거래금액의 0.3% ~ 0.6%으로 세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수준입니다.

임대차계약 거래금액별 중개수수료 ️ 5000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0.3%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4%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전세계약은 보통 2년 기간으로 체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와 집주인이 1년 기간의 전세를 체결하더라도 세입자는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의 모든 전세계약은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합니다만,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계약을 중도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입자의 사정으로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복비는 누가 책임 져야 할까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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