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다양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제도를 통해 사업자와 고용자 모두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세금 납부 중인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했거나, 고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용지원금으로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나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유형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에서 연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 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은 정규직 전환 지원이나 선택/재택근무지 등 유연근무제 실시, 육아휴직 등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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