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워라밸을 찾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출처 : 아이뉴스24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해 주간 총 52시간 근로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다만 기업별 준비기간을 감안해 회사의 종업원 규모에 따래 순차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었고, 50∼299인 사업장은 20년 1월 실시와 함께 1년의 계도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21년 7월부터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됩니다. 출처 : 세계일보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수 차례 요구해 왔습니다.
실제로 중소 업체들이 당장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50인 미만 중소기업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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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50인 미만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없이 시행(위반시 처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