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모자식 차용증 작성법, 이자율, 금액기준 및 양식


가족간 부모자식 차용증 작성법, 이자율, 금액기준 및 양식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집을 사는 것처럼 한 번에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래처럼 말씀하시면서 보태주시죠. 주는 거 아니야.

빌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갚아. 이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렸음을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가족이나 친한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집을 사라고 큰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정해진 이자를 빠지지 않고 보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증여세는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경우, 실제로 나중에 갚을 의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이 없고 이자를 지불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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