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을 때 납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분양 받고 입주일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파트 공사가 늦어져 예정일에 입주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는 입주일에 맞춰 이사를 계획했었기 때문에 입주가 늦어지게 되면 당장 살 집을 새로 구해야 할뿐더러 이사도 여러번을 하게 되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어 입주가 늦어질 경우에는 보통 시공사들은 입주자들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체상금은 아파트 공사가 늦어짐에 따른 입주자(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이러한 지체상금은 아파트 공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계약서에 포함되는 중요한 계약조건입니다.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은 영어로 Liquidated Damage라고 부릅니다. 일을 하면서 L/D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이 L/D가 바로 지체상금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398조에서도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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