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받을 수 있는 목돈이죠. 퇴직금은 1년 이상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입니다.
회사는 퇴직금 제도, DB 제도, DC 제도, 혼합형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선택하여 실시해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쉽게 10년 일하면 1년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순 없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한지 1년이 안된 직원이나 1주 평균 15시간을 근로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비정규직이나 알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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