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방법 기간 대상 (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방법 기간 대상 (전월세신고제)

전세와 월세 같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국가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전월세 보증금 가격 등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예비임차인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 왠만한 전세와 월세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인 전월세계약 (신규계약 및 재계약 포함) ️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은 신고대상 제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기간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정해진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기간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만약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유예기간 다만, 2021년 6월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1차로 작년 6월까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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