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로 근로하는,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뜻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근로자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기간제 등 비정규직 직원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아래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용주와 그 가족 ️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 ️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사업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나 휴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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