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는 고용자에 비해 사회적 약자이다보니 제 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임금체불은 회사가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의 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돈이 아닌 상품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1달에 1번이 아닌 2달에 1번 월급을 지급하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금체불 신고를 해야겠죠. 아래에서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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