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번거로운 일 중 하나가 세금을 챙기는 것입니다. 사업을 챙기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개인사업을 하다보니 별의별 세금을 다 내야하고 챙겨야할 서류들도 참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도 개인사업자가 챙겨야할 중요한 세금 중 하나인데요,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개인사업자라면 필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3대 세금 중 하나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계산을 한 뒤 받은 종이영수증을 자세히 보셨다면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더해져 가격이 청구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요,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값이나 서비스값을 결제할 때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다시 정부에 납부를 해야겠죠 . 판매자는 자신이 받은 부가가치세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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