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여름이면 어김없이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일정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인데요, 부과기준과 납부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일정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부동산 거래가 없어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기준일 재산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를 내야 하고, 6월 2일 이후에 매입했다면 해당 연도는 납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연 2회,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합니다. 7월(7/16~7/31) 주택분의 절반 9월(9/16~9/30) 나머지 주택...
원문링크 : 주택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기준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