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이라 불리는 둔촌주공 재개발이 시공사와 조합간 공사비 증액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면서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다행히 8월초에 시공사와 조합사간 공사비 증액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오는 11월부터는 공사를 재개할 예정인데요, 3달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는 중에 시공사가 둔촌주공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뉴스나 플래카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당초 둔촌주공이 2021년초에 분양가를 산정할 때, 조합원들은 평당 3300만원 정도의 분양가를 기대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평당 2978만원을 제시하면서 분양가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을 실시하지 못하면서 시공사는 외상으로 둔촌재개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외상으로 진행되는 와중에 시공사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기존 대비 천가구를 늘리면서 조합측에 공사비 증액윽 요청했습니다. 이때, 재개발의 조합장이 해임되기 직전에 공사비 5천억원 증액에 서명을 했는데요, 재개발 조합 측은 이는 무효라고 맞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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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경제 부동산 용어 - 유치권 행사 뜻 (둔춘주공 플래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