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및 기한(계도기간 연장)


임대차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및 기한(계도기간 연장)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 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기간 등의 상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재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도기간은 시행일 이후 1년 후인 올해 5월 31일까지였는데요, 여기서 1년이 더 연장되어 2023년 5월 31일까지로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3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만, 계도기간 안에 임대차거래를 했을 경우에도 임대차신고 대상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계도기간 내 거래가 된 계약이라도 신고만 유예해준 것이고,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기간 내 거래된 계약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월세신고제 대상에 해당...


#임대차신고제 #주택임대차신고방법 #전월제신고기간 #전월세신고제방법 #전월세신고제대상 #전월세신고제과태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 #임대차신고제과태료 #주택임대차신고제

원문링크 : 임대차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및 기한(계도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