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월급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갑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매달 국민연금으로 공제되는 금액만 하더라도 상당할텐데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에 둘 다 가입라더라도 노후에는 한명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하더라도 노후에는 한 명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가입했더라도 최소 가입 기간(10년) 이상 납부를 했다면, 부부 모두 노후에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을 위한 연금제도로,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부었다면 노후에 각자의 납입액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받고, 부인이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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