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톡옵션(Stock Option)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행사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스톡옵션 부여 조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스톡옵션의 정식 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상법 제3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톡옵션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340조의 2 스톡옵션은 말 그대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권리인데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행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단, 주가가 미리 정한 스톡옵션 행사가격보다 오르게 되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이를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주가가 오를시 이를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스톡옵션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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