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기간 한달이면 충분할까?


퇴사통보기간 한달이면 충분할까?

이제는 이직이 매우 잦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평생 한 직장을 다니나 은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나은 연봉과 복지를 위해 회사를 한 두번 옮기는 것은 매우 흔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직장에 정이 떨어져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때는 하루라도 더 지금의 회사에 남아 있기 싫겠죠. 마음이 떠난 회사에서 근무를 더하는 것도 싫지만, 또 이직한 직장에서 빨리 출근을 해달라는 경우도 많아 급하게 퇴사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퇴사통보기간입니다. 보통 퇴사통보기간은 한달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지, 그 근거는 어떤 것이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통보기간 30일이면 적당할까? 보통 퇴사일 기준 30일전에는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해야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민법과 근로기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회사와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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