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 측면에서는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나 퇴직을 막아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는 20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육아휴직 자격과 지원금 수령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자격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자격
#육아휴직급여지급액
원문링크 : 육아휴직급여 월지급액과 지원자격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