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이라면 매년 초 피할 수 없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같은 직장, 같은 연봉 근로자라도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그해에 냈던 세금과 소득, 지출 등을 총정리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징수하게 되는데요, 2022년 올해도 다 끝나가는만큼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기가 다 되었습니다.
올해의 연말정산은 내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2월말까지 관련 증빙서류들을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납부한 세금에 따른 환급이나 초과 징수분이 3월이나 4월 월급분에 반영되게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그러나, 육아휴직으로 장기간 회사를 비우거나, 중간에 퇴사를 해서 회사를 옮긴 경우, 그리고 퇴사 후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하나 걱정이 되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및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의 핵심절차는 소득공제와 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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