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등 주택임대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중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여러가지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경매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이른바 깡통전세가 늘어나면서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중인 보증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총 3곳입니다. 기관마다 판매하는 전세금 보증상품에는 보증상한선, 보증요율(수수료)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아래에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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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HF, SGI,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차이 (보증료율/수수료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