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동업자에게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불기소(혐의없음)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업자 2명과 함께 이자카야를 운영하던 중, 공용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동업자 2명에게 업무상 횡령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동업자들의 고소 요지는, 의뢰인이 동업자들과의 합의 없이 사업자 계좌에서 자금 3,020만원을 인출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모두 식자재 비용과 매장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고, 심지어 동업자들이 출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사비까지 투입해 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소명했으나 동업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은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 운영 과정, 자금 흐름 등을 분석하여 ①동업자들이 주장하는 사업 자금 유용은 이전에 매장 운영을 위해 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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