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기에게 군인등강제추행(동성성추행) - 증거불충분 불송치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생활관을 쓰며 함께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거나, 휴대폰을 지급받는 날이면 함께 게임을 즐길 정도로 가까운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피해자가 군단 내 의사를 찾아가 정신과 상담을 진행하며 정신병동 입원을 요청하였고, 그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은 해당 사안을 사건화하여 의뢰인을 경찰에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와주셨습ㄴ;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이 받은 피의 사실은 총 4가지였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3회 움켜쥐었다. - 엉덩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었다. - 구강성교하는 흉내를 내었다. - 피해자에게 입술을 접촉했다.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강성교 흉내와 입술 접촉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가슴과 엉덩이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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