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형사사건의 절차는 크게 3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절차는 '경찰조사'이고 이는 피해자진술조사,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및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며 사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이 사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지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절차는 '검찰송치 및 조사'입니다.
검찰단계에서도 경찰 조사처럼 수사과정이 이루어지는데 형사 사건에 따라 또는 사안에 따라 직접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사건반성문을 꼭 제출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검찰단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소 및 기소유예,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기소가 이루어지면 바로 마지막 단계인 '형사재판'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며, 형사재판은 피고인은 재판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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