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 칼부림 예고 글이 우후죽순 올라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 여름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벌써 시간이 빠르게 지났네요.
다른 사건이었다면 이맘때쯤 재판이 끝났겠지만 당시에 예고 글만 유행했을 뿐 실제 행동에 옮긴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글 작성자를 찾는 시간을 제외하면 아마 한두 달 만에 전부 종결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경미한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즉결심판은 정식 형사절차와 비교해 사건 처리가 굉장히 신속합니다.
또한 매우 낮은 형량을 선고받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고, 어떤 절차에 따르는지 등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즉결심판장은 208호입니다.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건이 검찰에 머무르는 일 없이 경찰 측(정확히는 경찰서장)이 법원에 바로 사건을 넘기며, 중간단계인 검찰을 건너 뛰면서 재판도 약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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