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로만 끝난 이혼소송 상대에게 받은 소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1. 사건개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은 민법에서 규정해놓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가출 등) 3,4.
배우자/부모님/자녀의 부당한 대우(가정폭력, 고부갈등·장서갈등) 5. 배우자 생사 3년 이상 불분명 6.
그 외 결혼생활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1~5번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6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6번의 사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성격차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싸움이 잦아지며 사이가 멀어지다가, 끝내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동감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2.
해결 방안 상대방의 이혼소장에는 부부사이가 다소 과장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며 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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