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도 이혼 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금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미래를 위해 저축한 재산의 성격으로, 저축이 진행되던 당시 결혼생활을 함께 한 배우자가 이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여야 하고, 혼인생활 기간이 몇 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 대상 연금은 혼인생활 기간 중의 것만 계산하여 분할하게 되는데, 근무기간이 30년이라고 하더라도 그중 혼인생활 기간은 15년이라면 15년만큼의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혼인 기간이 몇 년 이상이어야 할까 공무원 연금은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5년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일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만약 혼인 기간이 7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중에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3년이라고 하면 공무원 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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