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간녀소송, 법정혼이 아니어도 가능할까.


사실혼 상간녀소송, 법정혼이 아니어도 가능할까.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다면, 이러한 점에 대해 간통죄로 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상간녀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사이의 부부가 아니라면 병원에서 보호자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간녀 소송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볼 사건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관계가 파탄되었을 때, 이러한 파탄에 상간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동감은 사실혼 상간녀소송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특징 상간녀소송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부정행위 등을 증거를 통하여 꼼꼼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예전에 간통죄가 있었을 경우에는 형법상 문제가 되는 죄이기 때문에 경찰을 대동하는 등 공권력을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디까지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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