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올해 4월 4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에 의하면 10년 이내 주취주행을 재범하였을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장 6년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최근에는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내리기 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와 같은 실형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인천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초기에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주취주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취중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취중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입장에 맞는 진술을 해야 하고 주취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법리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수치와 블랙박스 영상, 도로CCTV등을 분석하여 유리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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