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에 야한 사진과 내용을 올리는 분과 일대일 메세지를 주고받다가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몇 차례 조건만남을 했다가 좋게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갑작스레 경찰로부터 아청법 혐의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당시 상황이 안 좋다는 사람을 위해서 성행위를 할 때마다 용돈을 준 건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보통 성매매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어하지만, 당사자가 직업여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댓가성으로 현금이 오갔다면 그 자체가 성매매입니다. 내가 먼저 돈을 주겠다고 말을 했거나, 먼저 일정의 액수를 달라고 요구했든 그 의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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