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 배우자의 가출+대화 거부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별거 상태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 났다면 상대방과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에 합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으로써 혼인을 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출 이혼은 집에 남겨진 사람이 이혼의 소를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출을 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남편의 심한 폭력으로 인해 가출한 아내, 아내의 외도를 목격한 후 가출한 남편 등이 있는데, 이분들은 '가출=유책'이라는 세간에 나와있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서 불리하게 될까 봐 이혼소송 제기를 망설이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출한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가출 자체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면 유책 배우자가 아니기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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