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포털로 피의자 조사 전 고소장 확인부터 하자.


정보공개포털로 피의자 조사 전 고소장 확인부터 하자.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나요? 실제로 누군가가 내 앞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수사기관에서 먼저 부서와 수사관을 배정하고, 피해자(고소인)을 경찰서로 불러 사건을 구체화한 뒤 피의자(피고소인,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연락을 줍니다.

즉 고소가 된지 적어도 2~3주는 지난 후에 내가 고소장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어떤 죄목으로 내게 고소장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출석해도 자세한 고소 내용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조사 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소장이 경찰서로 접수된 경우,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나에게 접수된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신 분들은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해드립니다.

검찰청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을 시에는 정보공개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open.go.kr) 고소장 확인 먼저 위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로 들어가 로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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