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가출했어요. 아내가 가출했어요.
이혼하자는 말만 남기고 남편이 가출하거나 아내가 가출한 경우, 즉 연락이 두절된 경우엔 헤어지고 싶어도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연락이 불가능하니, 이혼의 시기와 재산분할 등에 대해 합의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항에 대한건 다 떠나서 법률혼 해소는 한 사람의 의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의사만 가지고 이혼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잠적하고 있다면 수면 위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정말 실종된 상태라면 내 쪽에서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
오늘은 공시송달이혼에 대해 글을 써보겠습니다. 공시송달이혼이란?
공시송달이혼은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해 법률혼을 해소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여기서 공시송달 절차란 행정절차법 및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해당할 시 서류(이혼)의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상대방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 ...
원문링크 :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이제 끝내고 싶다면, 공시송달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