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보통 롤이라는 게임이나 랜덤채팅에서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 많은 분들이 통매음은 처벌수위도 낮은 편이고 상대방과 합의만 하면 모두 기소유예 혹은 벌금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십니다.
한마디로, 별 거 아니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상대방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단순 1회성 음란 메세지를 보내는 행위는 그 죄질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기에 처벌도 (성범죄 치고)그리 높지 않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게임이나 랜덤채팅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인터넷 상의 상대방이 아닌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메세지를 보냈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메세지 뿐만이 아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첨부하여 상대방을 괴롭혔다면 통매음은 더 이상 '벌 거 아닌' 성범죄가 아니게 됩니다.
오늘은 ...
원문링크 : 미성년자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선처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