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책정 시 주의할 점


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책정 시 주의할 점

요즘 들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정한 절차 없이도 갈라설 수 있고 다시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선 마치 동거 중인 커플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사실혼과 동거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거 중인 커플은 헤어질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지만, 사실혼관계는 둘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부부 쌍방이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모두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도 4942 판결) 사실혼으로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였음에도 법원에서는 단순 동거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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