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대표 변호사 한준엽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부동산 명의신탁 등에 대한 여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하다 보니, 한 번 연을 맺은 의뢰인은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다른 분께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상속과 유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언장 작성방법 민법에서는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고 하며, 자필 유언장 작성방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성명, 주소를 스스로 작성하고 날인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대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월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2022년 11월'까지만 쓰고 일자를 쓰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필 유언장 작성방법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내가 쓴 내용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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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유언장 작성방법과 효력, 자필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