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방법과 효력, 자필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 작성방법과 효력, 자필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대표 변호사 한준엽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부동산 명의신탁 등에 대한 여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하다 보니, 한 번 연을 맺은 의뢰인은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다른 분께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상속과 유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언장 작성방법 민법에서는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고 하며, 자필 유언장 작성방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성명, 주소를 스스로 작성하고 날인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대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월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2022년 11월'까지만 쓰고 일자를 쓰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필 유언장 작성방법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내가 쓴 내용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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