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인천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인천상속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 혹은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지 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돌아가신 분이 남긴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어디까지를 상속재산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해서 방문상담을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인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 생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거나 채무를 부담했을 때, 그 내역을 일일이 남기지 않는 한 남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 인천상속변호사에게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유리할지, 준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물으시곤 합니다. 상속세 계산구조를 보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하여 과세가액을 도출합니다.
여기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것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되어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총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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